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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본서 문의2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본서 p155 문제 19번 문의드립니다. 건물, 토지 취득원가가 주어져 있는데, 감가상각누계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부속토지는 넣지않고 건물의 취득원가만 가지고 계산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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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따로 인식합니다.

    토지는 처분시까지 취득원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3,000,000원

    건물은 처분시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 장부가액으로 표시됩니다. 취득원가 5,000,000원 -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누계액 (3년치 675,000원 + 3개월치 56,250원)  731,250원 = 4,268,750원

    처분가액 7,000,000원 - 장부가액 7,268,750원(=토지 3,000,000원 + 건물 4,268,750원) = 손실 268,750원

    * (5,000,000원 - 500,000원) /20년 = 225,000원(1년치 감가상각비)

    3년치 감가상각비 : 225,000원 *3년 = 675,000원

    3개월치 감가상각비 : 225,000원*3/12 = 56,250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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