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본서 문의2 lhjj44 2021년 12월 13일 15:01 공유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본서 p155 문제 19번 문의드립니다. 건물, 토지 취득원가가 주어져 있는데, 감가상각누계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부속토지는 넣지않고 건물의 취득원가만 가지고 계산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12월 18일 05:58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따로 인식합니다. 토지는 처분시까지 취득원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3,000,000원 건물은 처분시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 장부가액으로 표시됩니다. 취득원가 5,000,000원 -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누계액 (3년치 675,000원 + 3개월치 56,250원) 731,250원 = 4,268,750원 처분가액 7,000,000원 - 장부가액 7,268,750원(=토지 3,000,000원 + 건물 4,268,750원) = 손실 268,750원 * (5,000,000원 - 500,000원) /20년 = 225,000원(1년치 감가상각비) 3년치 감가상각비 : 225,000원 *3년 = 675,000원 3개월치 감가상각비 : 225,000원*3/12 = 56,250원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따로 인식합니다.
토지는 처분시까지 취득원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3,000,000원
건물은 처분시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 장부가액으로 표시됩니다. 취득원가 5,000,000원 - 처분시까지
감가상각누계액 (3년치 675,000원 + 3개월치 56,250원) 731,250원 = 4,268,750원
처분가액 7,000,000원 - 장부가액 7,268,750원(=토지 3,000,000원 + 건물 4,268,750원) = 손실 268,750원
* (5,000,000원 - 500,000원) /20년 = 225,000원(1년치 감가상각비)
3년치 감가상각비 : 225,000원 *3년 = 675,000원
3개월치 감가상각비 : 225,000원*3/12 = 56,250원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