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세금과공과 손금산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p502  벌금·과료 항목에서 손금항목에 있는

"건강보험료 연체료"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법인세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 불산입의 

5번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서로 다른 건가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analysis_gijunMain.jsp?body=7&textItem=09&textItemNm=%EB%B2%95%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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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재의 연체료는 연체이자성격의 손금산입이며

    문의하신 연체금은 가산금성격의 손금불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의 질의내용이 꽤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연체료, 가산금, 연체금...' 법령에서 혼란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1. 벌과금이 아닌것.... 손금항목, 2. 벌과금인 것.... 손금불산입항목으로,

    1. 손금항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민연금연체료

    2. 손금불산입항목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하단참고)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똑같은 사회보험인데 '건강보험법......연체금' 이 부분만 손금불산입이라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지요.

    세법이 개정되기전 연체료와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구분지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법조문이

    개정되면서 연체 가산금을 연체금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국세청에 수차례질의 결과 )그러면서 논란의 여지가 연체료, 연체금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손금불산입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체료'로 제시된다면 손금산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개정판 집필시에는 이부분 논란과 질의를 고려하여 집필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참고-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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