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p56 상단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1) 60%는 면세사업 사용분이며 40%는 과세사업 사용분에서
40%는 과세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사업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 (주)사위가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 공급하고 대가 수령 후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주)사위가 물 건을 인도한 상황인가요?
2. 국내사업자의 면세사업 사용분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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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화회득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원래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10%과세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대가를 받고 지정한
국내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과세라면 어차피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매입세액공제를 받느니 처음부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외화획득차원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국내면세사업자는 원래부터 10%과세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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