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tehtarik 2021년 12월 31일 13:53 공유 원광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문의드립니다. p57 NO.11 (6)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사업상 증여는 맞지만 애초 매입세액불공제라 과세표준액이 0원인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1월 03일 07:22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된 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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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된 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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