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1급 문의드립니다.

p57 NO.11 (6) 대표이사가 타고 다니던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사업상 증여는 맞지만 애초 매입세액불공제라 과세표준액이 0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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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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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된 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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