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1 FRA 16강 tax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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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218p 두번째 예제에서
세번째 불릿을 보면 " all warranty claims was not made untill second year"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2년도까지도 실제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2년도에 defer된 자산이나 부채는 써먹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즉 tax base 로 봤을때 taxable income은 2년도에는 4800이 아니라
1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이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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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된 자산이나 부채는 바로 다음연도에 써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
세금을 덜내서 DFL이 생기면 그 덜낸만큼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뤄질때 덜어내는거고
세금을 더내서 DFA가 생기면 그 더낸만큼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뤄질때 DFA 를 써먹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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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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