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지(裸地)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나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일 수도 있고 “공장용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지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나대지라 합니다. 참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라는 지목은 없으며, 나지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포락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로는 주요 28대의 지목 중 하나인데요 원래 내 땅이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져 내려 지목이 된 경우 포락지로 불리는데 원래 수로였을 경우 땅 소유자일수가 없는데 원랜 땅 이였으나 수로로 변경되어 포락지라는 명칭이 붙는 건가요 포락지(浦落地)란 개인의 사유지인 전·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서는 포락지(浦落地)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목(地目)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로”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3. 지목의 명확한 뜻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도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처럼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이 지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과정은 02-2635-6790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나대지는 나지+대지 의 용어 인가요
나지(裸地)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나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일 수도 있고 “공장용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지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나대지라 합니다.
참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라는 지목은 없으며,
나지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포락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로는 주요 28대의 지목 중 하나인데요 원래 내 땅이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져 내려 지목이 된 경우 포락지로 불리는데
원래 수로였을 경우 땅 소유자일수가 없는데 원랜 땅 이였으나 수로로 변경되어 포락지라는 명칭이 붙는 건가요
포락지(浦落地)란 개인의 사유지인 전·답 등이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 하천으로 변하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서는
포락지(浦落地)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목(地目)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로”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3. 지목의 명확한 뜻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학개론 과목에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토지도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을 부여하는데
이처럼 필지마다 용도에 맞는 이름이 지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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