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급 원금 처분

가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익금 항목으로 보는데요.(이자아닌 원금)

익금산입하게 되면 원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원금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필기 법인세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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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익금산입을 합니다.

     

    다만,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산입과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1)채권 및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구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1번~3번과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예)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1억원 업무무관 대여, 연이자 1천만원 수령 예정

    [1기 대여시점] 

    (차)가지급금 1억 (대)현금 1억

    이자수령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정)

    (차)미수이자 1천 (대)이자수익 1천

    <세무조정 없음>

     

    [2기 이자수령 시점]

    회계장부 (차)미수이자 1천 (대)이자수익 1천 

    단, 1기 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안하고 있음 

    <손금산입> 1기 미수이자 1천만원 (-유보) ---> 장부에 기록된 미수이자 차감효과

    (미수이자 1차, 2차 2천만원 중 1차연도 빠져서 장부상 미수이자 1천만원만 남음)

    <익금산입> 1기 미수이자 1천만원 (상여) 

     

    [3차연도 특수관계 소멸 이자와 원금 모두 미회수]

    <손금산입> 장부상 가지급금 미회수분 감소 1억 (-유보)

    <손금산입> 2기 미수이자 1천만원 (-유보)

    <익금산입> 2기 미수이자 1천만원 (상여) 

    <익금산입>가지급금 임원귀속분 1억원 (상여)

     

     

    추후 회수할 경우 

    가지급금 1억원 미수이자 2천만원 <익금산입> (유보)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으로 1억2천만원 <익금불산입>(기타)세무조정 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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