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모의고사 8회 p700 14번문제의 해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풀던 중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모의고사 8회 14번 문제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질문이고

답이 ②번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이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해설에는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비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던 것을 비지정기부금이라서

손금불산입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회 등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입니다.

    답은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  해설부분은 2022년 개정판낼때 수정하도록할께요~ 

    질의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합격을 기원드려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