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 2종
이패스 외환전문역 2종 핵심정리 문제집 38P 46번 문제 (1) 보기가 맞는 보기로 해설에 나오는 데 그 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해당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FCL cargo를 CIF 조건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업자는 수출 단가 계산 시 수출 항구에서 발생되는 CFS charge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CIF 조건의 경우 지정된 목적 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 (수출업자)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CFS charge를 포함한 수출 항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어, 수출 단가 계산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야 하지 않나요?
명확한 해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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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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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CFS Charge는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작업(적입, 적출)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LCL(Less Container Load) 화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CIF 조건의 경우, 수출업자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수출하는 화물이 LCL 화물이 아닌 FCL 화물이기 때문에, CFS Charge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FS Charge는 LCL 화물만 발생)
즉, 수출자는 수출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CY에 물품을 반입한 후 CFS를 거치지 않고 선적이 됩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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