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tehtarik 2022년 01월 16일 08:37 공유 원광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p175 (9)식대보조금 관련하여 매월 100,000원 식대보조금 비과세인데 2,600,000-(100,000원 * 12월) = 1,400,000원이 비과세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1월 17일 01:46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비과세는 월 100,000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1년치 식대를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12월분 100,000원만 비과세 됩니다.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여야 매월 비과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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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비과세는 월 100,000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1년치 식대를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12월분 100,000원만 비과세 됩니다.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여야 매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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