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원광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p175 (9)식대보조금 관련하여 매월 100,000원 식대보조금 비과세인데 2,600,000-(100,000원 * 12월) = 1,400,000원이 비과세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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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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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비과세는 월 100,000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1년치 식대를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12월분 100,000원만 비과세 됩니다.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여야 매월 비과세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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