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196p, 4번 문제 질문 있습니다. 한솔 2022년 01월 18일 13:35 공유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 1급 교재 196p, 4번 문제의 해설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4번 보기 해설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하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하여만 과세로 전환된다' 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수산물은 면세이고 수출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될 텐데 어느 부분이 과세로 전환된다는 건가요? ㅠ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2년 01월 19일 13:22 교수님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발급, 합계표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고 둘이 혼합된 겸영(과세+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본다는 것이고 수산물을 일부는 외국에 수출, 일부는 국내에 매출합니다. 국내 매출분에 대해서는 면세 재화로 면세를 적용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를 한다고 했지만 0% 세율로 과세를 하니 매출세액은 0원이 될 것 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없어요. 과세사업자가 0%세율로 과세 되어 매출세액이 0원인 상황이 되는거에요.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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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발급, 합계표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고 둘이 혼합된 겸영(과세+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본다는 것이고
수산물을 일부는 외국에 수출, 일부는 국내에 매출합니다.
국내 매출분에 대해서는 면세 재화로 면세를 적용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를 한다고 했지만 0% 세율로 과세를 하니 매출세액은 0원이
될 것 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없어요. 과세사업자가 0%세율로 과세 되어 매출세액이 0원인
상황이 되는거에요.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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