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무조건 기타사외 유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epper 2022년 01월 19일 15:27 공유 안녕하세요. p195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하는 경우에 "③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p522에 비지정기부금 항목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되어 있고 p526에 비지정기부금인 동창회 특별회비가 있고 소득처분으로 "상여"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비지정기부금이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이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2년 01월 20일 01:53 교수님 안녕하세요. 앞부분 이론은 세법의 큰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이구요. 뒷부분 실무는 사례별로 해석해보셔야하는 내용이에요.예를 들어 쉽게 부가세법에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다.. 이지만 ktx 택시는 과세인것처럼요. 질의하신 동창회비는 대표이사동창회비라 상여로소득처분된거구요. 항상 자세한 질의 감사해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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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부분 이론은 세법의 큰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이구요.
뒷부분 실무는 사례별로 해석해보셔야하는 내용이에요.예를 들어 쉽게 부가세법에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다..
이지만 ktx 택시는 과세인것처럼요.
질의하신 동창회비는 대표이사동창회비라 상여로소득처분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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