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무조건 기타사외 유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195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하는 경우에

"③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p522에 비지정기부금 항목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되어 있고 

p526에 비지정기부금인 동창회 특별회비가 있고 소득처분으로 "상여"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비지정기부금이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이라고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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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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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앞부분 이론은 세법의 큰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이구요.
    뒷부분 실무는 사례별로 해석해보셔야하는 내용이에요.예를 들어 쉽게 부가세법에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다..
    이지만 ktx 택시는 과세인것처럼요.
    질의하신 동창회비는 대표이사동창회비라 상여로소득처분된거구요.
    항상 자세한 질의 감사해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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