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39회 질문있습니다 sw4433 2022년 01월 21일 13:04 공유 법인조정문제 2번에서 기계장치 자본적지출액 5,000,000은 현재 소액 수선비 기준 600만원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계상안하는것이 맞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2년 02월 03일 06:22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문제의 5,000,000원은 자본적지출이지만 소액수선비(개별자산별 600만원 미만)이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수선비)으로 회계처리한 후, 고정자산 등록 17. 자본지출즉시상각에도 입력하여 감가상각 시부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교해서 생각해보자면... 자본적 지출액은 4.신규취득및증가에 입력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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