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교재 335P 카드결제 관련 lena7 2022년 01월 25일 12:35 공유 전산세무 2급,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ㅎㅎ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물건을 판매할때 카드결제를 하면카드결제 영수증만 드리고 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드리지 않는데요 교재에는 "매입거래의 경우 카드결제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매입과세 거래이므로 신용카드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서실제로 카드로 계산하고도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2년 01월 26일 22:22 교수님 신용카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국세청에 자료가 가니 사실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매출자 입장에서 카드 결제가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 신용카드 보다 세금계산서가 더 우선 시 되는 증빙이니 세금계산서에 맞춰서 매입과세로 해야지 매입카과로 등록하면 안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유형은 매입과세이나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에 카드 거래처는 별도로 입력해 줍니다. (차)원재료 XXX (대)외상매입금 (카드) XXX (차)부가세대급금 XXX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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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국세청에 자료가 가니
사실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매출자 입장에서
카드 결제가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발급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 신용카드 보다 세금계산서가 더 우선 시 되는 증빙이니
세금계산서에 맞춰서 매입과세로 해야지 매입카과로 등록하면
안된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유형은 매입과세이나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에 카드 거래처는
별도로 입력해 줍니다.
(차)원재료 XXX (대)외상매입금 (카드) XXX
(차)부가세대급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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