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261 tehtarik 2022년 01월 25일 13:01 공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1급 p261 no.6은 교수님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해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중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한도액은 총급여액 구간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근로소득금액만 나와 있는데 총급여액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1월 26일 08:04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도 740,000원, 총급여액 3,300만원-근로소득공제 1천2십만원 = 근로소득금액 22,800,000원 즉, 근로소득금액이 22,800,000원이하면 무조건 한도는 740,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과정은 참고만하시길 총급여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15%]=10,000,000원, *총급여액 = 17,941,176원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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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740,000원, 총급여액 3,300만원-근로소득공제 1천2십만원 = 근로소득금액 22,800,000원
즉, 근로소득금액이 22,800,000원이하면 무조건 한도는 740,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과정은 참고만하시길
총급여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15%]=10,000,000원, *총급여액 = 17,941,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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