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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p261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1급 p261 no.6은 교수님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서 해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중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한도액은 총급여액 구간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근로소득금액만

나와 있는데 총급여액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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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도 740,000원, 총급여액 3,300만원-근로소득공제 1천2십만원 = 근로소득금액 22,800,000원

    즉, 근로소득금액이 22,800,000원이하면 무조건 한도는 740,000원입니다.

    아래 계산과정은 참고만하시길

     총급여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15%]=10,000,000원,  *총급여액 = 17,941,176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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