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265 tehtarik 2022년 01월 26일 11:47 공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p265 물음 1과 물음 2에 원천징수세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물음 1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물음 2에서는 감을 해줬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1월 28일 06:54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음1> 직전연도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및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환급세액(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액 반영된 금액포함) 위 금액에는 이미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차감한 납부세액입니다.) <물음2> 중간예납추계액은 직접 1/1~6/30까지 세액을 계산하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음1>
직전연도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및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 환급세액(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액 반영된 금액포함)
위 금액에는 이미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확정신고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차감한 납부세액입니다.)
<물음2>
중간예납추계액은 직접 1/1~6/30까지 세액을 계산하는데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