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302 tehtarik 2022년 01월 29일 03:12 공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p302 no.5 <물음 1>에서 교수님께서 풀이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p289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 -9억원/양도가액은 왜 공제를 안 하는 것인가요? 공제할 수 있는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라 위 규정은 적용 안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02월 03일 01:19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식은 *1)을 반영한 56,000,000원입니다. 확인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식은 *1)을 반영한 56,000,000원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