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302

교수님 안녕하세요?

p302 no.5 <물음 1>에서 교수님께서 풀이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p289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 -9억원/양도가액은 왜 공제를 안 하는 것인가요?

공제할 수 있는 최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라 위 규정은 적용 안 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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