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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불가한 사항 문의

강사: 원광진. (세무회계 1급)

세무사님, 2022년 부터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월의 시험부터는 아래의 내용대로 계산문제를 풀면되나요?

1) 부가세: 겸용주택의 경우,  2022년 부터 주택면적 > 상가면적 이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라고 하셧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안보는지 판단기준만 변하는거고, 주택부수토지  면세면적의 계산공식은 그대로 하면 되는거죠?

2) 소득세: 1세대 3주택 주택수계산시, 2022년부터는 40제곱미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거죠? 즉, 이부분 소형주택도 모두 주택으로 봐서 3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거죠?

3)당장은 생각이 안나지만, 혹시 위의 상항과 비슷한 2022년부터 확실하게 개변된 부분이 잇다면 간단하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구석구석 개정되는게 자꾸 생겨서 간과할가봐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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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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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시험은 개정세법이 나오기 힘드나(양도소득도 최근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고 혼선이 있어 출제하고 있지 않는듯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요약자료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에 충실하시고 개정세법은 참조바랍니다.

    4월시험부터는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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