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와트이하는 전력선통신에 대한 기준이며, 50와트초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질문]
93.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고주파출력이 몇 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10[W] 초과 ② 20[W] 초과
③ 30[W] 초과 ④ 50[W] 초과
[답변]
정답은 ④ 50[W] 초과입니다.
관련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745조 기준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기준에 해당합니다.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댓글
[질문]
왜 고주파출력이 다른건가요? 92번은 10와트이하, 93번은 50와트초과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10와트이하는 전력선통신에 대한 기준이며, 50와트초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질문]
93.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고주파출력이 몇 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① 10[W] 초과 ② 20[W] 초과
③ 30[W] 초과 ④ 50[W] 초과
[답변]
정답은 ④ 50[W] 초과입니다.
관련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745조 기준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기준에 해당합니다.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감사합니다.
[질문]
92.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의 주파수 대역과 고주파출력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① 9[kHz]이상 30[MHz]까지, 10와트 이하
② 3[kHz]이상 60[MHz]까지, 50와트 이상
③ 9[kHz]이상 30[MHz]까지, 10와트 이상
④ 3[MHz]이상 60[MHz]까지, 50와트 이하
[답변]
정답은 ①번입니다.
관련법규는 전파법 시행령 75조 기준입니다.
[참조 법규]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 이하생략 ~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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