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실기 맨 마지막 대전기업문제 질문드립니다.

 

p.393 예제 질문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명서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왜 가산세 계산할 때 20,000,000으로만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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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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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미사용액 자료는 세무조정 관련 자료로 제시가 된 것이고 

    가산세는 증빙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0,000,000원 안에는 

    2번 세무조정 관련자료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 900,000원도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입력하는 의도로

    출제된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고 증빙관련 자료에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 했다고 했으니 질문 주신 것 처럼 간이영수증도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자료에 포함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죠.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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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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