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실기 맨 마지막 대전기업문제 질문드립니다. yujinira9 2022년 02월 05일 17:01 공유 p.393 예제 질문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명서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왜 가산세 계산할 때 20,000,000으로만 계산을 하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2년 02월 05일 21:34 교수님 신용카드 미사용액 자료는 세무조정 관련 자료로 제시가 된 것이고 가산세는 증빙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0,000,000원 안에는 2번 세무조정 관련자료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 900,000원도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입력하는 의도로 출제된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고 증빙관련 자료에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 했다고 했으니 질문 주신 것 처럼 간이영수증도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자료에 포함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죠. 유슬기. 0 yujinira9 2022년 02월 06일 05:03 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신용카드 미사용액 자료는 세무조정 관련 자료로 제시가 된 것이고
가산세는 증빙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0,000,000원 안에는
2번 세무조정 관련자료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금액 900,000원도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입력하는 의도로
출제된 문제로 보입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고 증빙관련 자료에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 했다고 했으니 질문 주신 것 처럼 간이영수증도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자료에 포함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것이죠.
유슬기.
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