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할부판매 1년 원칙

부가가치세에서 국내할부판매 제품인도일 2021년 10월 1일이며 

구분

1차 할부

2차 할부

3차 할부 (최종)

대금 지급 약정일

2021.10.01.

2022.06.30.

2022.11.01.

공급가액

5,000,000

5,000,000

5,000,000

세액

500,000

500,000

500,000

이라면, 원래는 과세 5,000,000원이지만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별도로 있을 경우는 과세에 1,500,000원을 입력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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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할부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장기할부 입니다. 

    장기할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니 

    과세 500에 세액 50입니다. 

     

    만약 단기할부로 1년 이내라고 한다면 전체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으로 가게 되는 것 입니다. 

    그 경우가 된다면 공급가액 1500에 세액 150이 될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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