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할부판매 1년 원칙
부가가치세에서 국내할부판매 제품인도일 2021년 10월 1일이며
구분 |
1차 할부 |
2차 할부 |
3차 할부 (최종) |
대금 지급 약정일 |
2021.10.01. |
2022.06.30. |
2022.11.01. |
공급가액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세액 |
5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이라면, 원래는 과세 5,000,000원이지만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별도로 있을 경우는 과세에 1,500,000원을 입력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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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할부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장기할부 입니다.
장기할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니
과세 500에 세액 50입니다.
만약 단기할부로 1년 이내라고 한다면 전체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으로 가게 되는 것 입니다.
그 경우가 된다면 공급가액 1500에 세액 150이 될 수 있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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