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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401페이지에서 동업자협회비 500중 100은 세금과공과로 손금산입이고

손금불산입 특별회비 400은 기부금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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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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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동업자협회(법인)에 지급한 회비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일반회비(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한 경상경비)는 손금에 해당하며

    특별회비(위외의 회비)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동업자협회(법인)은 비지정단체이므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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