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기본공제 부 zimi1206 2022년 02월 22일 03:08 공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경우 홈텍스불러오기 할때 의료비만 따라와야되는거아닌가요 신용카드도같이 따라오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2년 02월 24일 00:37 (편집된 시간 2022년 02월 24일 00:37) 교수님 안녕하세요^^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연말정산자료는 부양가족을 자료를 불러오도록 설정한 대상자의 자료를 모두 불러오구요. 실제 연말정산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따지셔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를 받으셔야해요. 예를 들어 20세이상인 대학생자녀일 경우 기본공제는 못 받지만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등... 각 항목별 요건(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생각해가며 공제 받으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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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연말정산자료는
부양가족을 자료를 불러오도록 설정한 대상자의 자료를 모두 불러오구요.
실제 연말정산시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따지셔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를 받으셔야해요.
예를 들어 20세이상인 대학생자녀일 경우
기본공제는 못 받지만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등...
각 항목별 요건(소득요건 연령요건)을 생각해가며 공제 받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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