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에 연락을 해도 답변이 불친절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협회랑은 많이 다르네요.
1.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취득 후 예를들어 냉동창고물류센터, 클린룸에 공조기 또는 냉동기 선임을 건다고 하면 경력(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중급-고급-특급)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공조냉동기계기사를 취득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이 되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공조기, 냉동기 선임x)만을 사용해서 취업(예를들어 기계진단 회사, 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 을 해도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이 올라가는 건가요?
3. 냉동기 또는 공조기 법적 선임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적 선임(초급-중급-고급-특급)의 겸직(중복선임)이 안되는 것인가요?
공조냉동기계기사 기준의 궁금증을 해결할려고 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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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1. 경력인정 관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 을 보시면 됩니다.
2. 냉동기의 경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선임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같다면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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