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4 세무회계1급 (원광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법인세 p.373 의제배당문제 푸는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만약 무상주를 받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상주를 받는 시점에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1500주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가요??

 

익금산입 22,500,000 (유보)

 

그리고 해당 무상주가 소각될 때

 

감자대가로 받은 90,000,000원 중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게 구조상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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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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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무상주를 받는 시점에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1,500주*액면가액 5,000원 = 7,500,000원을 (주)한국은 <익금산입> 7,500,000원 (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

    유상감자로 소각될때 

    감자대가 90,000,000원 - 1,500*15,000 = 의제배당 67,500,000원<익금산입, 유보>하면 됩니다.

    추인은 하지 않습니다. 위 <익금산입> 7,5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상감자로 소각시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면 위 의제배당 67,500,000원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금액이 다시 <익금산입>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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