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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 제110회 기출문제 > 실무

5-2. 김갑용 사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가족 중 강희영(배우자)은 소득금액 1,000만원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

만약 강희영이 의료비가 있었다면 공제내역에 해당하니 의료비 기재해야 한다고 강의에서 말씀주셨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특별공제(의료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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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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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전산세무2급 차지연 강사 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합니다.
    나이나 소득에 못미쳐 부양가족이 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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