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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partnership
안녕하세요 alternative investment 신우석 강사님 2강 수강하다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슈웨이저 31페이지 첫번째 문단 3번째 줄을 보면 부동산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에 limited partnership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슈웨이저 31페이지 3번째 줄을 보면 직접 투자에서 소유권이 직접 소유 될수도 있고 간접 소유 될수도 있다고 나와있고 이 간접 소유에 limited partnership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에서 소유권이 직접 소유되거나 간접 소유 될수 있는건가요? 왜 첫문단에서는 limited partnership이 간접 투자라고 나와있다가 3번째 문단에서는 직접 투자로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위에 사분면에서 limited partnership은 간접 소유가 아니라 직접 소유로 나와있어서 이것도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아래의 두개의 문단에서 private market은 직접 투자만을 의미하고, public market은 간접 투자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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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자분 말씀대로 스웨이져가 조금 혼동스럽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투자자관점에서 Limited partnership 구조를 통해 간접투자, 간접 소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ndirectly through limited partnerships).
32페이에 사분면에 ownership에서는 투자자관점이 아닌 GP관점
(LP 구조 자체 관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 소유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Private market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접투자
그리고 Public market엣는 간접투자 입니다.
GP관점과, LP(투자자) 관점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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