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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원광진교수님

신주발행에따른 등록면허세 소득처분이 기타인가요?기타사외유출인가요? 저는 기타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해서 기타사외유출 이라고 기출문제답안지에 나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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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법인세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집행기준에 소득처분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타처리가 맞습니다. 제111회 주관식문제에서 기타사외유출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타로 수정바랍니다. 

    저도 수정정오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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