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부하 개념에 대해 헷갈립니다

2015년 3회차 6번, 2022년 2회차 5번, 2022년 2회차 14번 내용중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5년 6번에서는 침입외기를 실내부하에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2022년 2회차 5번에는 실내부하(난방부하)에 환기부하를 포함시켰고,

2022년 2회차 14번에서는 외기부하를 실내부하에 빼버렸습니다. 

환기부하가 외기부하랑 달라 실내부하에 넣어야된다는건 알겠는데, 외기부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닌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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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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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1. 극간풍부하(침입외기에 의한 환기부하)는 실내부하 입니다.

    2. 외기부하는 실내부하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기부하는 실내부하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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