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원광진교수님 kim0725 2025년 04월 03일 04:31 공유 주식양도는 미등기 일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공제가능한가요? 양도소득 프린트물22페지에 보면 주식D가 미등기 인데도 공제되어 있어서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4월 04일 09:58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주식은 등기대상자산이 아닙니다.다만, 칸이 등기여부다보니 그렇게 표현되어 출제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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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주식은 등기대상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칸이 등기여부다보니 그렇게 표현되어 출제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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