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원광진교수님

주식양도는 미등기 일때도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공제가능한가요? 양도소득 프린트물22페지에 보면 주식D가 미등기 인데도 공제되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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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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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주식은 등기대상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칸이 등기여부다보니 그렇게 표현되어 출제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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