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중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
질문1)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 관련
-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인데(면세제도는 매입세액 부담),
면세제도의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1)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최종 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최종 소비자가 매입세액 부담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부담하는 것인지?
2) 중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최종 소비자는 부담하는 않는 것인지?
질문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관련
- 예정신고기간이라는 의미가 헷갈립니다.
강의에서 보면 예정신고기간 1.1~3.31일이고 납부가 4.25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정신고기간이라는 의미가 사업자가 사업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사업한 기간( 1.1~3.31일)로 동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년 2회 과세인데,
4.1~6.30일 기간의 세금은 언제 납부하는 것인지?
- 다시 정리하면
예정신고기간이 사업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확정신고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의 사업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게는 대상기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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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의하셨던 김종희강사님께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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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차이 관련
-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인데(면세제도는 매입세액 부담),
면세제도의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A> 매입세액은 면세로 사업을 하는 자가 1차로 부담을 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꼴이 됩니다.
예를들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이,잉크,컴퓨터,집기비품 등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포함해서 구매했겠죠, 그런 후에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면 교재판매는 면세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원가는 부가가치세만큼 증가했고, 판매하는 교재는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없으니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교재가격을 올려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1)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최종 소비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최종 소비자가 매입세액 부담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일단 부담하는 것인지?
A> 면세제도에 따라 최종소비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다면 최종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물건을 매입했을 때 영수증 등에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면세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판매가격으로 영수증 등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2) 중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
최종 소비자는 부담하는 않는 것인지?
A> 부가가치세는 거래될 때마가 부가되는 것입니다. 100원을 생산자가 판매하고 그 다음 가공을 해서 중간판매자가 1000원에 판매하고 이를 다시 최종가공해서 5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 1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매한 사업자는 매입할 때 10원의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이는 매출 1000원 판매할 때 100원의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차감되어 9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두번 째 사업자는 1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판매하게 되므로 500원의 매출부가가치세에서 100원의 매입부가가치세를 빼서 4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차감되고, 이 금액이 (-)가 나온다면 환급을 해주게 되므로 매입부가가치세는 부담이 없는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러한 부담은 모두 전가되는 꼴이 됩니다.
위의 예에서 최종 5000원으로 판매된 금액의 부가가치세 500원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이며, 최종소비자는 이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다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모두 부담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질문2)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관련
- 예정신고기간이라는 의미가 헷갈립니다.
강의에서 보면 예정신고기간 1.1~3.31일이고 납부가 4.25일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정신고기간이라는 의미가 사업자가 사업을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사업한 기간( 1.1~3.31일)로 동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년 2회 과세인데,
4.1~6.30일 기간의 세금은 언제 납부하는 것인지?
- 다시 정리하면
예정신고기간이 사업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확정신고라 함은 예정신고기간의 사업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게는 대상기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기(1/1~6/30), 2기(7/1~12/31)로 구분하고 과세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을 3/1일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상반기가 끝나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당국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수납이 1년에 2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납이라든지 연체 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아울러 사업자입장에서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4분기가 끝나면 미리 중간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구조를 만든것입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는 전기의 부가가치세의 50%를 미리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미리 이 정도의 금액이 1/4분기에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금액인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리고나서 상반기가 끝나면 1/1~6/30일까기의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7월 25일에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 4월 25일 납부했던 예정납부 부가가치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되어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상반기 부가가치세가 1000이 라고 가정하고, 4.25에 예정신고납부한 금액이 400이 있었다면, 7.25일에 확정신고납부할 금액은 60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납부기간은 1/4분기와 3/4분기만 있는 것이며, 2/4분기와 4/4분기는 예정신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이 바로 확정신고로 세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에서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과 사업한 기간과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1일에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 사업자는 4.25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때 전기에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예정신고납부 금액은 없고, 개인사업자라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전기의 납부실적이 발생하게 된다면 차후 예정신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납부 또는 고지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며, 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을 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예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확정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폐업을 했다면 1.1 또는 7,1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에 대한 세금을 해당 기간이 끝나는 6.30 또는 12.31일 지난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면세제도에서 매입세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제도는 세금을 부담 안하지만
면세제도에 해당되는 구매는 일반 상품 구매와 똑같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는 면세제도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세품목은 생필품의 기초품목들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등 가공하지 아니한 물건들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이는 중간단계에서 가공이 없으므로 결국 매입하는 사업자도 면세이며, 가공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종소비자는 세금부담없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과세물건을 매입하여 면세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인쇄 등을 통한 학습교재 납품 등) 일부에서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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