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51P(1세대 범위 관련)
1세대의 범위 내용중
배우자가 없는 때에서 1세대로 보는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등 3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 3가지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집에 살아도 분리 세대로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즉, 같은 집에 60세 부모와 35세 아들이 같이 살면
1세대가 아닌 2세인지요?
0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김종희강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A>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식이 있다면, 세대주를 부모 또는 자식 중 어느 한 명만이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하여 다른 집에서 미혼 자식이 산다면 이는 부모님과 자식은 각각 다른 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인데요
30세 이하 미혼인 경우는 독립해서 살아도
별도의 세대가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살더라도 독립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