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51P(1세대 범위 관련)

1세대의 범위 내용중

배우자가 없는 때에서 1세대로 보는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등 3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들 3가지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집에 살아도 분리 세대로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즉, 같은 집에 60세 부모와 35세 아들이 같이 살면

1세대가 아닌 2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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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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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김종희강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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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

     

    A>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식이 있다면, 세대주를 부모 또는 자식 중 어느 한 명만이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하여 다른 집에서 미혼 자식이 산다면 이는 부모님과 자식은 각각 다른 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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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인데요

    30세 이하 미혼인 경우는 독립해서 살아도

    별도의 세대가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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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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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30세 이하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살더라도 독립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경우에는 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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