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62P 연부연납과 물납 관련 질문
1. 연부연납 가산금
- 동영상 강의에서는 연부연납시 가산금 연 3.3%라는 내용이 있는데
교제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서요
계속 변경되서 교제에서 지웠는지요?
현재 기준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2. 물납의 ㄷ내용에
상속세의 물납과 연부연납 중 첫 회 분 분납세액은 중복적용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복적용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 회 세금에는 물납과 현금을 같이 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두번째부터는 가능한가요?
3. 물납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세/증여세의 평가액 선정 기준과 동일한가요?
0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1> 연부연납 가산금은 현재 1.2%입니다. 이는 매년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개정되므로 개정되는 내용은 수시로 확인해야 합나다.
2> 연부연납과 분납이 중복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물납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연단위로 나누어 납부하는 의미(연부연납)와 2개월 분할납부(분납)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물납시 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세및증여세재산평가와는 다릅니다. 물납으로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순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희망하는 재산부터 물납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현금화가 가장 빠른 유동성자산을 먼저 물납으로 받으며 대표적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이 있으면 부동산보다 먼저 물납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