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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P 지식형 핵심요약집 오탈자
P494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연령요건
: 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은 20세 이하 → 18세 이하(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P499 의료비세액공제 본인, 60세 이상자, 장애인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6세 이하
p 501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월세액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7%)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은 오탈자, 기준 틀림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7%
- 총급역액 5,55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8,000만원(7,000만원) 이하 15%
요약집 보고 암기할텐데, 검수 좀 제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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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우선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학습 중 계속된 오류사항으로 언짢으셨을텐데도,
교재 오류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FPSB 기본서와 강사님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기본서 및 담당 선생님께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정오표에도 내용 반영하여 과정공지사항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정오사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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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4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연령요건
: 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은 20세 이하 → 18세 미만(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
P499 의료비세액공제 본인, 60세 이상자, 장애인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6세 이하
p 501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이 일정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이 일정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하는 월세액의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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