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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lv3 21.1 2번 질문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SB가과거 퍼포먼스에 비례하여 선물을 받는 것이면 공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 답이었는데, 

Asset Manager의 경우 너무 Lavish한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헷갈립니다.

asset manager라고 명시되지 않는 경우, Asset manager code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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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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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SB가 과거 성과에 비례하여 선물을 받는 경우 Disclosure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I(B) I&O에 따라서 고객에게 받는 과거 성과는 Disclosure만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C&S의 I(B) I&O 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고객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선물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면 고용주의 사전 허가(Permission)만 받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성과는 Disclose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3자(예: 판매사, 외부 컨설턴트 등)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선물이 단순한 ‘토큰적 가치의 선물(token item)’이 아니라면, 수령 시 전문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Disclosure 여부와 무관하게 선물 수령 자체가 윤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sset Manager Code(AMC)는 자산운용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 AMC에서는 ‘Lavish gift’나 ‘현금성 선물’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Disclosure나 고용주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직 차원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AMC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Code & Standards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고객에게 받은 보상이 업무와 연관되고 고용주의 허가가 있다면 수령 가능하지만, 제3자로부터의 고가 선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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