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관류부하 계산시 온도차 적용

교수님 강의 덕분에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만학도입니다. 감사드리며

23년 2회 3번 문제와 15년 1회 2번 문제에서 특히 15년 문제에서 상당온도차와 실내외 온도차가 둘 다 있는데

실내외 온도차로 계산이 됐는데…다른 질문들을 봤는데 주어진 조건이 유리에 대한 상당온도차가 아니라서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한거라 하셨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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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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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임재기입니다.

    15년 문제에서 표에 주어진 상당온도차는 두께가 두꺼운 벽(예를 들어 벽돌벽 또는 콘크리트 벽)에 

    대한 것이며  유리창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리창에 대한 상당온도차가 아니므로 유리창에 대한 부하는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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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두께가 두꺼운 벽(예를 들어 벽돌벽 또는 콘크리트 벽)에 

    대한 것" 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이 없어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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