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모의고사 2회 이론 15번, 모의고사 3회 이론 4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풀어보다가 아리송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p604 모의고사 2회 이론문제 15번에서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이 질문이고
답이 ②번 특별소비세라고 되어있습니다.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명칭이 변경된 개별소비세는 p501에 따르면
손금불산입항목에 있던데 손금산입이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모의고사 3회 이론 4번에서
해설에는
"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금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한다."
라고 되어있고 기말 장부금액이
2020년 기말 장부금액: 1,010,000원 - (162,000원 × 2) = 686,000원
인데, 앞서 해설에서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장부가액이 162,000원이 두번이 아니라 162,000원 한번 81,000원 한 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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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질의1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은 ②번 특별소비세 맞구요
-> 이부분의 용어는 개별소비세로 명칭변경된 부분 반영이 안되었네요.
지금 2022년 개정판을 내고 있으니 반영하도록할께요.^^;
또한 p501의 내용은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은 손금불산입이라는 내용입니다.
질의를 받고 보니 문제의 4번 문항도 괄호안의 내용을 '(가산세 제외)'에서 '(가산세 포함)'으로 정정해야 혼란스럽지 않겠네요.
질의 너무 감사드리며 2022년 개정판에 수정내용 반영하도록 할께요.
질의2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사용재개 계획을 철회하고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므로 2020년까지는 감가상각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며 답안처럼 2020년말까지 상각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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