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IFRS p.461 예제 3번 물음1

안녕하세요. 박연희강사님이 직접 답변주시는건가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선생님~

 

461Page ac금융자산 사채 손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제1번 물음 1은.. 

배운대로 자산 up up해 나가다가,  x2말에 손상 50,000이 잡히게 되면서

(차) 손상 50,000 (대) 손누 50,000으로 자산이 차감되게 되는데요

그럼 ac금융자산의 장부금액도 50,000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x3말 이자수익 잡을 때는, 손누 50,000 차감하지 않은 BV에서 시장이자율 12% 곱해서 이자수익 내더라고요

 

장부금액은 50,000차감 되었음에도, 이자수익 낼 때는 그거 신경쓰지 않고 그냥 하나요?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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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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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이어서 물음 2에도 질문이 있어요. 

     

    같은 내용 FVOCI 일때 손상 잡는 내용인데요. 이때 손.누를 OCI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OCI가 대변에 적히면 이익인 것 아닌가요?

     

    X2말 손상을 잡을 때, 

    (차)손상 50,000 (대)OCI 50,000을 잡음으로써

    이전에 차감했던 OCI에 50,000을 더해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손상은 비용 떨어야 되는 건데, OCI를 더해주면 그게 손상이 된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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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1. 물음 1 (교재 p.458 중간의 손가락표시 주석 참조)

    (1) 취득시 이미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 손실충당금 차감 후 BV x 유효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잡음

    (2) 그 이외의 경우 : 손실충당금 차감 전 BV x 유효이자율

    2. 물음 2

    손상차손을 손실충당금이 아니라 OCI에서 조정한다는 취지는 아래 예를 보시죠.

    따라서, 물음2의 대변에 OCI 50,000 를 인식한 것은, 직전의 평가 설정시 잡았던 차변의 OCI를 대변으로 조정하고 손실충당금을 잡지 않음으로써 위의 예처럼 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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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물음 1 답변은 이해했습니다.

     

    물음 2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립니다!

    손상차손을 손실충당금이 아니라 OCI에서 조정함으로써, 장부금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FVOCI금융자산 공정가치가 100에서 900으로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싯가가 그만큼 떨어져서 우리가 손해를 본 경우 OCI가 차변에 기록되면서 OCI손실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상이란 건 ‘비용의 조기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건 똑같은 건데,

    왜 대변에 OCI가 적히면서, -100 +30 으로 적히면서 OCI가 plus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상이 됐다면, 기타포괄손익이 계속 떨어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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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IFRS관리사 박연희강사입니다.

    위 예를 그대로 연장하자면, 

    OCI평가손실 100  /  FVOCI금융자산 100

    손상차손 30    /   OCI평가손실 30 

    이 분개에서 OCI평가손실 30을,,,,-100 + 30 이라기보다는,…평가손실 30만큼을 취소(대변)하고 손상차손이라는 당기손익으로 대체(차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는게 적절합니다. 

    그러면 비용의 조기인식이라는 점과 부합하실 겁니다…즉, OCI -→ NI로 대체한다는 개념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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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ㅜ 되게 간단한 거였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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