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패스금융투자분석사 최종핵심정리 문제집 316쪽 문제 31번 : 문제 내용이 애매합니다 : 추가질문 X0년(직전년도)에 이연법인세 1,000원이 계상된것 아닌가요?
ㅇ과목 및 강사 : 재무분석론, 박연희
(1차 질문 : 2021.2.18일)
질문 제목: 2021년 이패스금융투자분석사 최종핵심정리 문제집 316쪽 31번 문제 질문
내용: 위 제목질문과 관련하여 문제2번에는 '또한 X1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5,000원이 발생하였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X0년도에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5,000원 있었고, 그것이 X1년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라는 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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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답변 : 2022.3.2)
네 맞습니다.
올해 계산된 미지급법인세 1,000원 (차감한 일시적차이 이미 다 고려하여 최종 계산된 금액)
가산할 일시적 차이 : 5000 x 20% = 1,000
법인세 비용 xxxx / 미지급법인세 1,000
이연법인세 부채 1,000
따라서, I/S상 법인세비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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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질문 : 2022.3.3)
위 제목 질문과 관련하여 문제2번에 있는 '또한 X1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 5,000원이 발생하였다' 문장은 X0년도(직전년도)에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즉, X1년도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서 X0년도(직전년도)에는 이연법인세 부채 1,000이 계상되었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 결과로 X0년(직전년도)에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X1년(올해)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5,000이 발생하였다는 뜻이 아닌가요?
따라서 X0년도(직전연도)에 이연법인세 부채 1,000원이 이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올해(X1년도)의 이연법인세 부채는 0인 것 아닌가요? 동영상과 정답및 해설, 위 질문의 답변에서는 올해(X1년)의 이연법인세가 1,000이라고 하네요
댓글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강사님 개인사정으로 답이 늦을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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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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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지금 현재 당기는 x1년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x2년이 되겠죠.
현재 입장에서 "미래" 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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