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할시

세법에서는 실제 이자를 받을때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보고 

미수이자 손금산입(마이너스유보)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은행이자와 같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정 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이나 국내법인입니다. 즉, 약정된 미수이자는 모두 원천징수대상입니다.

    약정된 이자의 미수이자를 계상했을 때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익년 약정한 날 전액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익년말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로 -유보처리하는 것입니다.

    약정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이자계산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산시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아 인정이자 전액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