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anya85 2025년 04월 20일 21:29 공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할시세법에서는 실제 이자를 받을때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보고 미수이자 손금산입(마이너스유보)처리한다고 하셨는데은행이자와 같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정 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4월 21일 12:39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문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이나 국내법인입니다. 즉, 약정된 미수이자는 모두 원천징수대상입니다.약정된 이자의 미수이자를 계상했을 때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익년 약정한 날 전액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익년말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로 -유보처리하는 것입니다.약정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이자계산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산시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아 인정이자 전액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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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이나 국내법인입니다. 즉, 약정된 미수이자는 모두 원천징수대상입니다.
약정된 이자의 미수이자를 계상했을 때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익년 약정한 날 전액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익년말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의미로 -유보처리하는 것입니다.
약정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이자계산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산시 회계처리되어 있지 않아 인정이자 전액 익금산입,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등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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