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질문 yhg2410 업데이트 시간 2025년 04월 21일 07:09 공유 P432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적용대상이 vat상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이란건비영업용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면 범위내에서 공제해준다는 얘기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5년 04월 21일 12:46 안녕하세요.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교재에 주어진 *1)(아래)의 차량을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즉, 영업에 직접사용하는 택시, 렌트카, 운전학원 교습용 차량, 경차, 운구용승용차등을 말하며 그외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가 모두 비영업용입니다.비영업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하여 재제를 합니다.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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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세무회계1급 원광진강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교재에 주어진 *1)(아래)의 차량을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즉, 영업에 직접사용하는 택시, 렌트카, 운전학원 교습용 차량, 경차, 운구용승용차등을 말하며 그외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가 모두 비영업용입니다.
비영업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하여 재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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