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p520 ~ p521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p520 ~ p521

1) 50%한도기부금(법정기부금)의 종류 중 

⑦번내용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삭제된 항목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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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인 "공공기관의 영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50%한도기부금(법정기부금)에서 삭제되었고, 10%한도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이관되었습다.(2017.12.19)

    다만, 부칙<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제7조 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2018.1.1.) 이전에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기관(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시행규칙 별표6의7(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의 범위)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의 교재집필을 내용을 두었고, 2023년 교재집필기 삭제할 계정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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