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신용분석사 박천수 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P.32 개념체계의 구조의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차특성인 목적적합성(예측가치,피드백가치,적시성) & 신뢰성(표현의 충실성,중립성, 검증가능성)
2차특성인 비교가능성(기간간, 기업간)
신용분석사 범위내에서는 1,2차 특성 모두 만족해야하는걸까요?
예를들어서 업데이트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의 경우는 근본적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은 2가지 동시에 갖추어야하고, 보강적질적특성의 경우는 근본적 질적특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강적 질적특성이 가능한 극대화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신용분석사 범위내에서는 1,2차 특성 둘다 모두 만족해야 하는 부분인지
1,2차 내에서도 필수로 만족해야하는게 있는거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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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는 박천수회계사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신 업데이트 된 개념체계(근본적질적특성, 보강적질적특성으로 구분)의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개념체계입니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 작성) 따라서, 저희 시험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개념체계의 경우 1차 질적특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일반적으로 개념체계의 질적특성의 우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질적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질적특성 간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요건을 충족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념체계의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는 범위에서 재무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면 됩니다.
3. 개념체계는 일반적으로 기준서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계처리를 하기 어려울 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거나, 어떤 것이 보다 우위에 있으니, 다른 특성을 희생하고서라도 특정 질적특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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