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25년판
① 382p의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내용 중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할 경우에는 금융소비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그에따른 정당한 사유 중 [계약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계약체결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라는 사유가 있는데, 333p의 ‘틀린 답을 찾는’ 12번 문제 보기 4번을 보면 (정답이 2번이니 4번은 옳은 보기) 같은 사유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인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게 맞는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해지할 수 없다가 맞지 않나요?
② 421p의 57번 문제 보기4번에 [그 권유에 ‘딸’ 위탁을 하지 않았다면] → ‘따라’ 의 오타인가요?
③ 422p의 61번 문제 보기 4번에 STR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400p와 401p의 내용에는 모두 1년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되어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내용일까요?
④ 429p의 7번 문제 정답이 3배라고 되어있는데 395p의 설명에는 5배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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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과정 운영자입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회신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이동건교수님께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1) 이전 질문에도 답 드렸는데,
학습자님 의견처럼 “해지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2) 오타 맞습니다.
3) 1,000만원이 맞습니다.
4) 5배가 맞습니다. 관련 다른 문제에는 5배로 적용하였는데, 체크리스트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오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epasskorea.com/Board/curriculum_notice.asp?link_idx=583&Cate_IDX=100203&nCate_IDX=10020301&LEC_IDX=&TEA_IDX=&bg_idx=28&bcs_idx=&intBc_idx=106&type=C&page=1&searchoption=&searchstring=&bmode=detail&intB_idx=11937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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