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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자격 기초입문 중 리스크 관련 질문(151P)

 

교제 151P

신용위험의 유형 및 정의 중 Counterparly Risk 질문입니다.

계약의 의무를 거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쌍방간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 쌍방간에 발생하는 위험이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본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한쪽의 계약불이행으로 한쪽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인지요?

- 만약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본다는 의미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은 왜 손실을 본다는 것인지요?

- 아니면 한쪽의 계약불이행으로 한쪽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라면

   Rending Risk와 같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가 다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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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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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강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아래는 강사님의 답변입니다

    계약의 의무를 거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쌍방간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 쌍방간에 발생하는 위험이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본다는 의미인지요? ​.

       아니면 한쪽의 계약불이행으로 한쪽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인지요?

     

    강사님의 답변: 둘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쪽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한쪽의 계약불이행으로 다른 쪽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본다는 의미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쪽은 왜 손실을 본다는 것인지요?

    - 아니면 한쪽의 계약불이행으로 한쪽이 손실을 본다는 의미라면

       Rending Risk와 같은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가 다른건가요? 

     

    강사님 답변: Lending risk와 유사한 의미입니다. 

    Lending risk는 금전대차관계에 적용되지만 

    Counterparty risk는 일반적인 계약상에 적용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못해서 파산한다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쪽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서 지급이 안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

    Counterparty ris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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