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다시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했을 때 적용되었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시 환원되어 다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증여재산공제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하는 순간, 사전증여재산을 하지 않고 지금 일괄로 증여했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지 않은 것처럼 환원되어 다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강사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로 인해 답변 확인 늦어졌습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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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다시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했을 때 적용되었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다시 환원되어 다시 계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증여재산공제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합산하는 순간, 사전증여재산을 하지 않고 지금 일괄로 증여했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지 않은 것처럼 환원되어 다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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