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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a level2 ethics 46번 질문

안녕하세요. 46번 질문 드립니다. 

답은 c. both the trading strategy and the guarantee statement comply with CFA Institute Standards. 가 정답인데, 강의에서 Arbitrage관련 설명만 해주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Guarantee에 관한 예외사항으로는 정부보장상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문제의 답안해설을 보니 interest rate parity도 guarantee 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요.

Guarantee 예외사항으로는 정부보장상품과 IRP 정도 알고 있으면 될까요? 혹시 더 알고 있어야 할 예외 사항 들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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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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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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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CFA 윤리 기준에서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예: 국채, 정부 보증 채권 등)과 이론적으로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가 가능한 전략들입니다. 본 문제에서 제시된 Interest Rate Parity(IRP)에 기반한 전략은 후자에 해당하며, 시장의 일시적인 비효율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과 금리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이론적으로 무위험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장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는 무위험 수익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 기반한 설명이므로 CFA 윤리 기준상 허용 가능한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의 수익 보장 표현은 위반이 아니며, IRP 전략 자체와 함께 모두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 대비용으로는 정부 보장 상품과 이론적 차익거래 전략(IRP, 커버드 인터레스트 아비트리지 등)을 수익 보장 표현의 예외로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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