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a level2 ethics 질문
안녕하세요.
A사 퇴사자`이직자가 회사자산 다운로드 해서 B직장에서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A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A사 주요인원이 회사를 대신해서(on behalf of the firm A) 허가해주는 것도 회사의 동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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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입니다.
문의하신 강사님 답변 전달 드립니다.
CFA 윤리 기준 및 일반적인 직업윤리 관점에서, 퇴사자가 이전 회사(A사)의 자산을 이직 후(B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A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요 인물의 공식적인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주요 인원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여(on behalf of the firm) 명확하고 문서화된 형태로 사용을 허가했다면, 이는 회사의 정식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인물이 실제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그 승인 과정이 정식 절차를 따른 것인지는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비공식적·비공개적 승인이나 사적 관계에 기반한 구두 동의 등은 적절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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