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권 우회상장 관련 질문(238P)
238P
우회상장 방법중 포괄적 주식 교환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모두 상장기업에 이전하여 100% 자회사가 되면서,
교환비율만큼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한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질문1) '100% 자회사' 관련 질문
상장기업이 모회사고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자회사라는 말인지요?
질문2)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질문
최대주주는 상장기업을 말하는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상장기업이라고 하면 될것을 굳이 최대주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말이 굳이 필요한지요?
100% 주주이면 지배권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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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성현 강사님 답변이 도착하여 전달드립니다.
1) 형식상 상장기업이 모회사 비상장기업이 자회사라는 말입니다.
2) 아닙니다. 최대주주는 비상장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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