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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사 이종자산의 교환 질문

이종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예외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나와있는데 수익파트에서 수익을 측정할 때는 이종자산의 교환 시 원칙이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이고 예외 경우 제공자산의 공정가치라고 나와있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게 맞는 이론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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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박천수회계사님께 내용 전달하였습니다.

    답변 오는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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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천수 입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금액을 구하는 과정과 수익금액 금액을 구하는 과정을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차변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반대편(대변)의 공정가치 금액이 먼저 확정되고 그 금액을 차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금액은 대변의 금액인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인식해야 하는 수익의 금액은 대변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대변의 반대편(차변)의 공정가치 금액이 먼저 확정되고 그 금액을 대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은 차변의 금액인 제공반든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각각 구해야 하는 금액의 위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차변, 수익의 금액은 대변)가 반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하고자 하는 금액의 반대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론이 반대로 되어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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